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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아 성폭행 윤모씨 "2건 추가 범행"
✍️ 관리자 📅 2009.11.03 00:00 👁 290
'제2의 조두순사건'으로 불리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 피고인 윤모(31)씨는 이날 오후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윤씨는 재판부에 "추가로 조사받는 사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공판기일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170㎝ 정도 키에 단단한 몸집의 윤씨는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녹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끔뻑 거리면서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정신질환 치료전력이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력이 있어 정신감정을 신청여부를 검토하라며 검찰과 변호인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 진술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제를 적용해 오는 11일 2차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 증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60대와 30대 부녀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10일 수원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데 이어 지난 9월 2일엔 세들어 살든 집 주인의 30대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9월 13일 수원의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A양을 성폭행했다가 체포돼 같은 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공중밀집장소 추행 2건을 비롯해 공연음란, 윤락행위 등 2004년 이후 4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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