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찜질방이나 사우나 옷장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은평구, 송파구 등에 위치한 찜질방, 사우나에서 15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24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보이면 주변 버스 정류장에 하차한 뒤 폐쇄회로(CC)TV와 관리인이 없는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이어 한적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옷장을 연 뒤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죄로 복역하다 2012년 말 출소한 김씨는 훔친 돈을 여관비로 내고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