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탈영 후 전국을 돌며 성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3)씨를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전시내 모 카페에 손님인 척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 B(19·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8만6000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8월7일 군 복무지를 이탈한 이래 모두 6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2월2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9만원과 상품권 53만원 어치를 빼앗는 등 같은 기간 총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휴대전화 등의 금품 500만원 상당을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탈영 뒤 전국을 떠돌다 보니 돈도 없고 여자를 만날 수도 없어 외로워서 그랬다”면서 탈영 사유에 대해서는 “군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