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33)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33)를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C씨(41)의 집에 침입해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22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5월12일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21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시내 일대를 렌터카로 돌며 복도식 아파트 중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범창을 손으로 밀어 구부리거나 뜯어내는 수법으로 빈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은 손으로 쉽게 구부려지거나 뜯겨질 수 있어 단단한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창문 고리는 반드시 잠가 놓아야 도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