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부가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일 빈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절도)로 모 우체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께 울산시 동구지역의 소규모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동구 일대와 경남 창원 등지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사무실만 골라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방문한 적이 있던 사무실을 모두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문이 잠긴 2∼3층 높이의 사무실은 대부분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지난해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빌린 사채 등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