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 모(29)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청주시 상당구 A(27) 여인의 옷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비슷한 시기 모두 15차례 걸쳐 2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4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되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