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과 함께 있으면서 이 초교생의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중학생 A(15)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같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9)을 집에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서 그의 부모에게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현금 10만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들 중학생은 서구지역의 한 놀이터에 있다가 피해 초등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붙잡혔으며 피해 초등학생은 3시간여만에 무사히 귀가했다.
경찰은 A군 등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