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남성에게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려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접근해 필로폰을 투약케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을 이용, 돈을 뜯어내려한 A씨(57) 등 2명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B씨(4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여관에서 C씨(49)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유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다.
이들은 C씨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키기 위해 중간판매상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들은 C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줬지만 중간 전달책이 착복해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중간에 사라진 5000만원의 행방을 찾는 한편 관련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