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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뉴스

미성년 성범죄 교사 10명 중 4명 학교서 몹쓸 짓
✍️ 관리자 📅 2014.01.22 10:07 👁 42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9)에게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할아버지뻘인 50대 후반의 특수학급 교사 S씨가 2008년 여름부터 1년여간 교실에서 여덟 차례나 강제추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파면됐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10명 중 4명은 학교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사 징계의결서(2008~2013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99명 가운데 37명이 교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장소별로는 교실(1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무실(4건) ▶생활지도부실(3건) ▶체육준비실(2건) 등의 순이었다. 음악실·보건실·공예실·과학실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P양(16)은 교무실에 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32년차 수학교사 C씨의 지저분한 '손버릇' 때문이었다. 2008년 10월 C씨가 교무실에 수학 문제를 물어보러 온 P양의 가슴을 만진 것이 시작이었다. C씨는 P양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그는 약 1년간 수차례에 걸쳐 P양을 성추행하다 적발돼 2010년 구속됐다. 교사 성범죄의 특징은 은밀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특수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장애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 이모씨는 2010년 지적장애 1급 김모(17)양을 목공실로 끌고가 가슴과 성기를 추행했다가 2012년 구속됐다.  피해 학생이 학부모 등에게 털어놓지 않는 한 범행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서울해바라기아동여성센터 박혜영 부소장은 "학부모가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하거나 학교가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은폐하는 것도 교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도움을 받아 서울·수도권 학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성 관련 문제로 징계받은 교사가 담임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등의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9%(255명)가 "교육청에 요청해 해당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급 교체 요청(24%)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경고(3%)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 교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의 제식구 감싸기(41%) ▶학부모의 소극적 대응(26%) 등을 꼽았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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