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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뉴스

새해 '교통체제 · 치안 서비스' 이렇게 달라진다
✍️ 관리자 📅 2010.01.04 00:00 👁 228
새해부터 교통신호 운영방식과 고속도로 최고속도, 자전거 안전규정, 휴일도심 주차,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 절차 등 교통관련 체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출동이 많았던 112 출동체계가 현실에 맞게 변경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라졌던 파출소가 대거 부활되는 등 치안 서비스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된다. 경찰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1일부터 교차로 신호 원칙을 좌회전 후 직진, 혹은 좌회전-직진 동시신호에서 '직진 우선'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진 우선 원칙 확립을 통해 교차로 교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직진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복잡한 신호체계로 인한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최고 속도 역시 변경된다. 서해안과 중부, 제2 중부, 중부내륙 등 8개 고속도로에 대해 최고 속도도를 120km로 상향조정 하고 경부고속도로 역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110km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휴와 주말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축소하고 운영 시간 또한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안정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자전거 개조가 금지되고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 등이 추가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휴일이나 일요일 도심 주차도 대폭 허용돼 버스정차 구역이나 소방도로 등 절대적인 주차금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로에서 휴일 주차가 허용될 예정이다. 그밖에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적성검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 돼 운전면허 취득과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다 경찰 치안서비스 역시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112 신고접수에 대해 출동 뒤 확인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상황인 '긴급출동'과 경찰의 상황조치가 필요한 '일반출동',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출동'으로 112신고 출동을 분류한다고 밝혔다. 대신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의 경우는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1566-0112)나 정부민원안내종합콜센터(☎110)로 연결해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풀뿌리 치안 확립을 위해 순차적으로 지구대 59곳이 폐지대고 대신 파출소 168곳이 부활된다. 또, 파출소가 없는 곳에서 주간에만 운영되던 전국 977개 치안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 접촉면을 높이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출소를 부활시키고 치안센터에는 야간에도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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