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쯤 시행될 듯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보관토록 하는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에 보관된다. 법무부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 11개 유형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보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잔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의 DNA도 보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1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