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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뉴스

평소 알고 있던 집 들어가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 관리자 📅 2009.11.11 00:00 👁 247
충북 보은경찰서는 11일 야간에 평소 알고 있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A씨(28)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새벽 4시께 보은군 보은읍 B씨(59·여)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집 화장실을 빌려쓰며 파악한 내부구조를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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