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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던 대학생,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한 사연
✍️ 관리자 📅 2014.08.21 10:05 👁 56
지난 4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대학생 김모씨(23)는 A사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A사에서 연락을 해 온 것. A사는 김씨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체크카드에 칩을 박아 회사 출입카드로 사용한다는 설명에 김씨는 의심 없이 카드와 개인정보를 건넸다. 김씨는 출근 전날 인사 차 회사로 전화했으나 '없는 번호'라는 답을 들었다. 취직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기도 잠시, 경찰서에서 김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됐다며 이를 제공한 혐의로 출두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20대 초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현금을 주고 직접 대포 통장을 구입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가로채는 등의 수법에서 한 단계 발전한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홍지숙 변호사는(법무법인 ADL) "A씨의 경우처럼 출입카드 발급한다며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하고 유니폼 제작을 핑계로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후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한 계좌 당 10~15만원씩을 받고 보이스피싱 일당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대포통장에 활용되면서 일자리 찾기에 나섰던 대학생들마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된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총책은 주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은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 은행을 찾아 거래하는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전자 거래가 금지된다. 홍 변호사는 "취직하려다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돼 경찰 조사를 받고 금융 거래까지 정지당하면 범죄자가 된 듯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취업이 안 돼 고통 받는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취업을 미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업체 정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포통장 제공과 관련한 피의자가 될 경우에 대비해 구직용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취업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기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출입 카드를 만드려면 자체적으로 하지 굳이 체크카드와 겸용할 이유가 없다"며 "댓글을 다는 알바 등 적는 노력으로 돈을 버는 직업처럼 근무 조건이 지나치게 좋아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대포 통장 피해자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이들이 사기를 당했는지, 대가를 바라고 개인정보를 건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추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취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을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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