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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뺨 때리면 얼마?..폭력사범 벌금기준 강화
✍️ 관리자 📅 2014.07.01 11:44 👁 35
['폭력동기·폭행정도' 총 9단계로 세분화..각 단계별 벌금기준 마련해 내달 시행] 검찰이 폭력사범의 벌금기준을 9단계로 세분화해 벌금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 동기, 폭행 정도에 따라 벌금기준을 총 9단계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50만원 미만에서~300만원 이상까지 벌금을 구형하도록 하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범죄 연 35만건.."가벼운 벌금형 처벌 한계" 이번에 선보이는 폭력사범 벌금 구형 기준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대폭 손질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했고 최근 환형유치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벌금 기준은 너무 가벼워 형벌로서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3월사이 전국 검사직무대리실에서 폭력범죄 피해자들 200명을 대상대로 벌금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폭행 사건의 75%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선고되는 반면 피해자들의 78%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구공판 기준이라서 대부분의 폭력사건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폭력범죄는 연간 35만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기준 전체범죄중 15.4%를 차지한다.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원인, 즉 동기에 따라 3단계(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다시 폭행 정도에 따라 3단계(경한 폭행, 보통 폭행, 중한 폭행)으로 세분화해 9단계로 설정, 각 단계별로 벌금 구형 기준을 만들었다. 즉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건으로 참작동기가 있는 경우, 경미한 폭행이라면 50만원 미만의 벌금,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 ◇벌금기준 9단계, 어떻게 분류했나 보통정도의 폭행이면 5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이면 100만원 이상 벌금이 각 구형된다. 여기서 참작동기는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폭행했거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 보통동기의 경우 경미한 폭행이면 50만원 이상, 보통 정도 폭행이면 1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이면 200만원 이상 벌금이 각 구형된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시비 끝에(보통 동기) 상대방의 뺨이나 얼굴을 손으로 한 두 차례 때리면(보통 폭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구형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 비난 받을 동기의 폭행인 경우, 경미한 폭행이면 100만원 이상, 보통 정도 폭행이면 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이면 300만원 이상 벌금이 각 구형된다. 중한 폭행은 손으로 뺨을 쎄게 수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여러 번 때린 사안,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차고 밟았을 경우다. 합의된 사안이면 벌금액은 절반으로 감경되며,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 해당 범행의 벌금에서 2분의 1만큼 벌금이 가중된다. 또 두 명 이상의 계획적인 공동 범행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고, 약자에 대한 범죄인 경우 등도 가중 요소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보통동기+보통정도 폭행'의 경우가 100만원이라서 기존 벌금보다 2배 정도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분화한 추상적 기준만으로는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폭행, 상해, 협박죄의 사건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준사례를 선정해 실제 적용 기준에 맞는 실효성·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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