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붙잡혔다가 14년, 8년 전에 저지른 살인 범행이 드러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14년, 8년 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했던 가정환경과 초등학교 때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5년 10월1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한다고 자신을 나무라던 김모씨(58)를 흉기로 살해하고 2001년 9월4일에는 광진구 화양동 정모씨(30) 집에 들어가 정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건은 지난 9월 말 경찰이 이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진 것을 확인하면서 이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