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9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낮 12시쯤 창원시 중앙동의 모 은행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A(40)씨의 승용차를 뒤지다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5분여 전에 범행장소 인근의 또 다른 은행에서 250만원의 현금을 찾아 나오는 A씨의 차량을 미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상습절도죄로 올해 초 구속 수감됐던 김씨가 한 달여 전 출소한 점을 고려해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