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지역 사찰에 침입, 불전함 등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P(38ㆍ절도 6범)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관동1가 모 사찰에 침입,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전함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인천지역 사찰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43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