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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뉴스

'가짜 은행 홈페이지 접속 유도' 파밍사기단 검거
✍️ 관리자 📅 2014.07.31 11:10 👁 74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송모(3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모(34)씨 등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의 금융 사기조직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이모(32)씨 등 21명의 통장에서 2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이용자가 스팸 메일을 열거나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이용자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뒤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팝업창을 띄워 개인 금융정보와 금융 거래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개인·금융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통장 잔액을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등 국내 사기단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대가로 인출액의 10∼20%를 챙겼다. 국내 사기단의 총책인 송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연변에서 상부 조직 총책을 만나 역할 분담을 모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류근실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보안 강화를 이유로 과도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파밍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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