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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뉴스

"청와대 폭파하겠다" 장난전화로 700만원 소송걸린 40대男
✍️ 관리자 📅 2014.07.15 09:42 👁 42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거짓 신고해 경찰관 41명이 5시간 동안 수색을 하게 한 장모씨(40)에 대해 700만9848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지인 집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119에 전화를 건 뒤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다"며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협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경찰 순찰차 16대와 형사, 112 타격대 등 총 41명의 인력을 동원해 주변 찜질방과 PC방 등을 수색했으나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하고 장씨가 배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대를 탐문수색한 끝에 다음날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길가에서 장씨를 검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장난전화에 엄격하게 대응해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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