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모(42))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자 외국인 P(39)씨와 김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2013년 1월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도 있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터키식당에서 2013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지 총 1만7112㎏(시가 3억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 1410㎏(3㎏×470상자)을 압류조치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