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납치· 강간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중 스토킹 피해는 연간 1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예인,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개인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비업법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사설경호업체에 개인경호를 요청해도 24시간을 기다려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협박 또는 물리적 위협에 처해있는 여성 및 노약자들이 경호원을 요청하고도 불안에 떠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설경호업체는 신고를 받고도 안전요원을 출동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24시간이 지나야 출동할 수 있어 이미 고객은 상해를 입은 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호업체 대표가 경비업법 법률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00대표는 “개인 신변보호를 받는 과정에 법적인 제약 때문에 국민 개인이 신변보호를 정말 필요로 할 때 경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2012년 7월에 인권위원회, 경찰청 생활안전계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건의서를 직접 제출하고 경찰청 담당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00대표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 지난해 5월 7일에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7일 공포되었으며 올 6월 8일부터 시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사건 사고로부터 개인의 불안감을 덜고 경호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