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회장의 사생아라고 속이고 20억원을 받아 흥청망청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업 부회장의 사생아이자 재력가로 사칭해 거액의 돈을 챙기고 더 큰 금액의 사기행각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채무까지 부담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가짜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는 등 이씨의 범행을 도운 홍모(51)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씨에게 "경매로 나온 전북 익산의 영화관 건물을 사들이려는데 2억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 배로 갚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7억2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7월 중순까지 모두 8명으로부터 2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한 결과 전북 익산 영화관이 경매로 나온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씨는 이렇게 사기친 돈으로 보석, 명품의류 등을 구입하고 고급밴을 빌리고 기사와 경호원을 고용하는가 하면 남자친구와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했다.
이씨는 A씨 등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영화관을 되팔아 서울의 다른 건물을 매입했다"거나 "새로 투자한 건물 매매대금 78억원이 통장에 있는데 세무조사 중이여서 찾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여주며 위기를 넘기곤 했다.
피해자들의 반환요청이 빗발치자 이씨는 지난 7월 초 B씨에게 "투자하면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 아버지로부터 180억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내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한편 홍씨는 역할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씨의 요청에 따라 은행 지점장으로 행세하며 "오랫동안 이씨와 거래를 해왔다. 투자금은 곧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