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지난 6일 구속된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서 1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문화일보 10월 30일자 11면, 11월 1일자 12면 참조)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초·중학생과 각각 영동군과 증평군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된 A(31) 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복원한 결과, 10대로 보이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찍은 수십 개의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수년 전부터 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컴퓨터에 보관하다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으나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원 확인에는 실패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 여성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초·중학생과의 성관계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컴퓨터 영상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교단에 선 지 8년째인 A 씨는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 인간관계도 좋은 편이어서 그의 성범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자 주변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동료 교사는 “A 교사는 평소 조용하고 예의가 바른 성품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고 말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이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것은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며 “일반인은 물론 교사들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성매수에 이용한 스마트폰 채팅 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채팅 앱은 1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별과 나이 등을 입력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