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내에서 제보자가 보복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허술한 제보자 보호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했던 A씨(45)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10시35분께 청사 내 별관 주차장에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를 폭행한 괴한들은, 그가 마약사범이라고 제보한 B씨(31·여)의 일행으로, B씨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주차장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오후 11시께 A씨가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사관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 그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도 신고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차장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고, 피제보자 측 일행이 (함께) 온 것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마약류 사범을 더욱 철저히 단속함과 동시에 제보자의 보호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